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중독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대구 평균기온은 섭씨 20.9도, 서울은 19.1도로 예년보다 더위가 한달 가량 빨리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4일에도 충남의 한고등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이 확산방지를 위한 필수조건인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샘플 보관의무 대상을 도시락 제조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과 학교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한해서만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또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시간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이 발생한 식자재 제공업체나 음식점을 이달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식중독발생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관리도 한층 강화 됩니다.
집단 급식소나 음식점 영업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조리시설 등 설비에 대해 식중독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업자 스스로 취약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반 국민과 조리 종사자를 등을 대상으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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