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절차 단축
등록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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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경우 1개월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제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지원까지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뒤로 미루고 곧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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