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농협 개혁안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업협동조합이 재탄생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서명은 마친 이 대통령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 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한 것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농협에 대해 개혁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때에는 농협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개혁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명할때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비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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