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녹차'와 '횡성 한우' 등 지역 이름이 앞으로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소시지까지.
지역 이름 자체가, 상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같은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법에 명문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이천 쌀과 횡성 한우, 보성 녹차와 같이 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듦은 물론, 농산물 개방시대에,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5년의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경우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농산물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 맞춰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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