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는데요.
정부가 주거안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로 건설돼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와 50년임대, 국민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제공된 만큼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하지만, 첫 건설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노후된 시설 보완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과 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이주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범 시행되고 있는 임대료 차등적용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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