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제도는 부당 수령으로 얼마 전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 거주자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쌀소득 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면적이 개인의 경우 만㎡, 법인은 5만㎡ 이상 돼야 합니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개인은 900만 원, 법인은 4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주요 사무소를 두고 같은 기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 등 세가지 자격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쌀직불금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 중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쌀 직불금 제도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지만 그동안 불법수령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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