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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등록일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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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절차 단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 기간이 한 달로 줄어듭니다.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주거지원제도는 신청부터 지원까지 석 달이 소요돼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미루고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건복지콜센터와 주택공사의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낙동강 유역, 홍수예보용 강우레이더 설치

낙동강 유역의 홍수예보가 앞으로 더욱 정확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청도군 비슬산에 홍수예보용 강우레이더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10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비슬산 강우레이더는 반경 100km 안에서 매 2분 30초마다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해 발사해 빗방울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중편파 관측기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비슬산 강우레이더의 설치로 산악지역의 강우와 돌발강우의 정확한 관측이 가능하게 돼, 홍수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여건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리모델링과 재건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기준에서 12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 추진

소유권 변동이나 토지 이동, 토지 민원 발급건수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 정보 관리와 지적 정보 등 5개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이동건수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민원발급건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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