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내 재개발사업 지정요건 완화
등록일 :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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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이른바 뉴타운 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져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뉴타운 내 특정 지역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적용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수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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