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단계 학교자율화 조치를 확정 발표 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원 인사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핵심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입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단위 시간인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모든 학교가 연간 시수의 20%범위 내에서 확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단위학교의 인사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로 제한된 단위학교의 교사초빙권은 모든 학교 교원정원의 20%까지 확대됩니다.
또,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의 경우 근무예정학교나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학습방법 등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82곳에서 내년까지 2천 500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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