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매입자가 부가세 납부하세요
등록일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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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들이 사용하다 내놓은 금제품을 사업자들이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그것인데요.
이 제도의 실시로 고금을 활용한 악덕 사업자들의 탈세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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