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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 이물질, 국세청 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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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량주류 민원 발생시 신고의무를 신설한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류 제조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이물질은 칼날이나 유리조각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의 것과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 등입니다.

신고 대상 주류는 맥주와 소주 2가지이며, 다만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파는 소규모 제조맥주와 안동소주 같은 증류식 소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적어서 오는 29일까지 국세청 소비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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