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등록일 : 2009.06.16
미니플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