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만료 기점인 7월 1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보호법이 본래 시행 취지와 다르게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정규직법이 떠안고 있는 한계와 쟁점 현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연기자!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다음달 1일이 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비정규직법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 화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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