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등록일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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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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