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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등록일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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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신규 참여 쉬워진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검사 수행실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근거 마련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하천공공 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이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소멸시효가 2003년 12월로 끝나, 잔여 미보상 토지는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으로 미보상 토지를 보상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택지지구, 단독택지도 전매허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분양된 각 종 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6일 전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과 상업, 업무용지 등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분양가격 이하에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여수박람회, 이주민 생계 지원 대책 마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설치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박람회 시설 설치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주민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했으며, 또 사업시행자는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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