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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등록일 :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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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체육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최저학력제'가 도입되고,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와 선수를 스포츠계에서 영구제명 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학교 축구선수인 차명훈 군.

예전에는 경기일정 때문에 수업에 빠지기가 일쑤였지만 초중고 축구대회 경기방식이 올해 초 학기 중 토너먼트제에서 주말 리그제로 바뀌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확대됩니다.

우선 학기중 열렸던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중에 열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됩니다.

학기중 개최로 학생선수들이 수업시간에 자주 빠지게 되고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선진국처럼 선수들에게 최저학력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일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선수에게는 대회 참가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폭력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제명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방과후 훈련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학생과 학교가 공동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팀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구기종목 체육특기자의 대학선발 제도를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체육특기자의 대학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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