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등록일 : 2009.06.19
미니플레이

쇠고기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회수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농가입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개체식별표'가, 송아지마다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소의 사육단계에만 실시돼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도축과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과 도축, 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력추적제는 소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식별번호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터치스크린과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곧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로도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