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회수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농가입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개체식별표'가, 송아지마다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소의 사육단계에만 실시돼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도축과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과 도축, 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력추적제는 소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식별번호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터치스크린과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곧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로도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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