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 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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