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돗물로 인해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곧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입법예고된 수도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도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도 사업자가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수질 기준을 어겼을 때만 주민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 조치를 밝히는 데 그쳤던 것에서, 의무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과 감독을 겸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독점과 책임감 약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수처리 기준의 효율성 평가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수도 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수도시설 개량과 운영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지역간 수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상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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