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등록일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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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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