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대형 정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유사 뿐 아니라 영화관, 서점 등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에만 대형 주유소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모두 2천5백만명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데 2차적으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유사나 의료기관, 서점 등 일부 업종은 개인정보를 다량취급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및 결혼중개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영화관, 서점 등에까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 쓰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포인트 적립을 할 때 확인되는 개인정보도 보호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편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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