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가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에 가담할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과격 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얼굴을 가린 일부 시위대가 격렬한 과격 시위 양상을 보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6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가담하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자유로운 집회는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마스크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에서는 행정청이 복면시위자에 대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수도 베른을 포함한 6개 주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익명성이 더해지면 과격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정책 투데이 (17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건강한 사회 위해 중도 강화돼야" 1:29
- 한·일 정상회담, 28일 도쿄서 개최 1:23
- 이 대통령 "확고한 대응태세 갖춰" 0:35
- 러시아 "북핵 '5자 협의' 지지" 0:33
- 한-UAE 원자력 협정…원전수출 '탄력' 1:40
-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관리 강화 1:39
- 수족구병,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0:21
- 정유사·서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1:55
- 선진국, 복면시위 '금지' 확산 2:10
- "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1:46
- KTX 역세권 특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2:06
- 5년간 나라살림 기본틀 마련 개시 2:25
- 대잠로켓 '홍상어' 세계 두번째 개발 2:14
- '가족행복 최우선'…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2:13
- 세계은행 "한국경제 가장 빨리 회복" 2:23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