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수뢰액 5배까지 환수
등록일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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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현행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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