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차종 하나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나머지 2대가 적게 배출해 그 평균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평균배출량제도는 자동차업체에는 생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차이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평가에서 획득한 배기가스 배출 여유분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만약 내년 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자동차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업체는 언제 겪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한편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업체간 경쟁도 활성화 시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업체간 배출가스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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