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등록일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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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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