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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등록일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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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2010년 6월 30일 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와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 온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올해 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면허따야 운전가능

내년부터 125cc이하 오토바이도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보행안전 대책이 강화됐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4차선 도로 기준 현행 15초인 보행시간이 19초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중개법인,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가능

부동산 중개법인도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을 제한 없이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 분양된 주택, 상가만 분양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한시적 확대

도서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할인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지원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지원 수혜대상은 단거리·소액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이며 운항거리가 길고 운임이 비싸 최고운임제가 적용되는 항로는 추가혜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섬을 오가는 도서민은  최저 100원에서 최고 80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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