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보호기간 최대 2년
등록일 :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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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보호시설에서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뒤에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년6개월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만 18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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