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등록일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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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이번에 영문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제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수집 정보는 내국인의 국내외 발생소득에 대한 해외 은닉, 해외 호화사치·도박·투기, 그리고,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과 해외 교민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에 관한 정보 등입니다.
회계부정 비밀자료 등 중요 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납부되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재외공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해외탈루소득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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