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규제, 내일부터 한시적 유예
등록일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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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와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150개 규제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향후 5년간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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