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료 감면이나, 긴급복지 등 우리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그동안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동통신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자의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생활 서비스를 주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결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문화 바우처 신청 등 기존의 서비스 20종을 포함해 앞으론 이동통신료와 전기료 감면 등 34종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동통신료,TV수신료,전기료 등 요금감면 복지서비스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점이나 가정,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료와 TV 수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한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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