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오늘부터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당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현행 비정규직법 문제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평소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던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마저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정부는 실직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사업주들에게도 현재 재직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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