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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시 입찰 불이익 강화
등록일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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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이 제시돼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 참여자의 사전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한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시간에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사망자만 무려 502명에 이른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난 5월 화성 도시개발지구내 매몰 사고와 경부고속철도의 침목균열에 이르기까지.

이후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안전사고는 주로 신기술 적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인력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정부는 설계 이전 단계와 진행단계에 걸쳐 이같은 부실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발주청이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터 파기 등과 같은 취약한 기초공정과 신기술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함과 동시에, 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공사 과정상의 사고요인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CC-TV와 웹캠을 설치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시설 설치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주요 국책사업은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안전과 품질현황을 상시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설기구인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전국의 철도와 도로, 하천 등 분야별로 보다 종합적인 점검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건설 안전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제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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