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인들에게만 제공됐던 장기 요양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는 23만명에 이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요양 서비스를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 겁니다.
신변처리나 가사, 일상생활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는 물론 방문 간호나,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존에 활동보조급여에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600명이며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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