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입니다.
7일부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에는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도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1인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은 물론 온라인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됩니다.
서명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의 담함과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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