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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등록일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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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식 이용권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정부에서 받은 전자 이용권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사용자 본인이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음으로써 부정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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