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의 계약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연예인 표준약관의 핵심은, 전속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연기자의 경우 7년을 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기간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기획사와 가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외활동을 위해 7년이상 계약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본인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약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 인격을 침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두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표준약관을 각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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