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전염병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요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안이 헐고 손과 발, 얼굴 등에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은 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 가벼운 감염병으로 여겨졌지만 올해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천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견됐고 이중 80%정도는 1살에서 4살 사이의 영유아들입니다.
지난 5월 5일에는 12개월 된 여자아이가 국내 처음으로 수족구병 때문에 숨졌습니다.
손이나 침, 콧물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병석에 있는 등의 이유로 아이 양육이 힘든 경우 전문 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조치로 법정전염병에 걸린 어린이에 대해 병이 완치될 때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동안 아동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하루 1만원 정도 비용을 내면 됩니다.
이번 특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법정전염병은 수족구병 뿐 아니라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등 80종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전국 230여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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