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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北 반출 제한…안보리 제재 이행
등록일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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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 지도층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진주 시계 등 13개 품목의 대북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도주와 진주 시계 자동차 등과 같은 사치품의 북한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 차원에서 반출금지 품목을 지정한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안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승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사치품은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와 화장품, 모피 등 13가지 종류입니다.

통일부는 품목 선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품목 가운데 북한 지도층에서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여부는 물품의 시장가격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관장이 북한 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이나, 북한 내 우리 기업에 쓰이는 물품으로 판단하면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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