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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재취업 체계적 지원
등록일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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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로 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정든 일터를 떠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가족을 위해 일 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정규직 법 시행 2주일이 넘으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실직자들의 고용지원센터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용지원센터 안은 구직 정보를 얻기 위한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이 곳에서 직업상담을 받는 김씨의 경우도 그 중 한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며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오던 김씨는 비정규직법의 고용 기간 2년 제한 조항에 따라, 지난달 30일,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 비정규직 계약 만료자

"나이 45세 이상 50세 이상은 정규직 바라지도 않아요. 일자리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침 되면 옷 갈아입고 나와서 방황해요. 왜냐면 아직 와이프한테 얘기 안했어요. 걱정할까봐. 당장 나이가 많아서 용역업체나 이런데 가봐야 할텐데..."

중년의 나이로 접어든 김씨는 우선 일할수 없다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김○○/ 비정규직 계약 만료자

"7월 25일 국회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 데 이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늦게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는데, 저도 더 일하고 싶고 회사도 나를 쓰고 싶어 하는 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시행유예해서..."

서울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고용지원센터에는 이달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방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인숙 /강남 고용안전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실직하신분들이 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만료 해고통보 받으실 줄 몰랐기 때문에 당장에 생계지원이 가장 막막해서 실업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비정규직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적용된 가운데 노동부가 9천8백여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달 들어 14일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4천4백59 명.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1740명으로 72%가 해고되고 2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51만8천개로 그중 9천7백여개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4천4백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셀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전체 사업자 수의 2%로 안되는 사업자만 조사한 것이어서 전체 실직자수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영세사업장이라든가 대다수 사업장에선 많은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으로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마다 전문상담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해고 사업장의 빈 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에 비정규직의 취업을 우선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공공부문 일자리 교환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2년 만기 도래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선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엇보다 고용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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