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순찰 '지역책임제’로 내실화'
등록일 :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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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12순찰이 지역책임제로 더욱 내실화됩니다.
112 신고의 급증으로 차량 위주의 순찰활동을 벌여 온 경찰은 주민친화적 순찰활동이 미흡하고 체감치안이 약화됐다는 자체진단에 따라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책임제란 112 순찰 근무시 담당구역에서는 반드시 하차해 도보 순찰과 방범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실시되는 지역치안제가 체감치안 강화 뿐 아니라 지구대 체제 도입
이후 저하된 자기 관할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의식도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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