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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저작물' 단속강화
등록일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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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1개사와 대표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올 상반기 동안 온라인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운영자를 처벌하기는 처음이라면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찰과 협조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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