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록일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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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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