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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등록일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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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료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탈 경우 다음달부터 약제비가 환수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72세의 이모씨는 5개월간 서로 다른 4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정을 4천2백일분이나 처방 받았습니다.

탈모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프로스카정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처방 받아 탈모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후 재판매를 목적으로 약을 받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연간 90억원.

정부가 이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환수 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분 이상 처방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약을 325일 분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 의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수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약물 복용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점검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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