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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