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둔치 영농행위 규제, 2004년부터 시작"
등록일 : 2009.07.21
미니플레이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4대강 주변 하천부지 보상비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그중 2천6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1천356억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총 예산으로 오해하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를 금지시켜 농민들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 오염의 한 축이 강 주변의 영농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습니다.

화학비료는 물론 두엄과 퇴비 등의 자연비료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변공간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생활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설치에 만전할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