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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록일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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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원비 부조리 신고대상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미교부하는 사업자,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교부하는 학원사업자입니다.

학원사업자 가운데 미등록사업자와 명의위장사업자도 학원비 부조리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학원의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및 명의위장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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