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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등록일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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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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