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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