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가운데 52개 대학만 허용하고 있는 학비 신용카드 납부를 권고하고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학비도 신용카드 납부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차등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조치가 개선될 경우 100조원 이상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만큼 일시적인 현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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