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1·2급 장애인과 3급 중 중복장애를 지닌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연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1.2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
60.4%인 국민 전체 참가율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1.2급 장애인들은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오늘 오전,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자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금 대상은 1급과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중 정신과 지체 등의 장애를 중복으로 지닌 사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 1천원의 기본급여에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한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현재운영중인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기초장애연금 월 지급액은 월 22만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렵을 위해 장애인과 국민 등을 대상으로 8월 13일까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안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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